교육부 “성 평등을 양성 평등으로 수정 필요” 공문 발송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성 평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 법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성 평등 조례에 담긴 ‘성 평등’을 ‘양성 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해 대국민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숙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에서 성 평등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재의요구를 요청받으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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