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외에 경제적 피해 취약계층도 지원


소상공인 고정비용·휴업보상금 등 신청 접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에 보편적 지원사업과 선별적 지원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자체적으로 선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가 정부, 충북도 등과 함께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국비 85%, 시비 10%, 도비 5%)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4천400명에게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모두 44억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충북도와 공동 추진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시비 60%, 도비 40%)이 있는데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40만원씩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자 주소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모두 가능한데,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업(시비 60%, 도비 40%)을 통해서는 지역 운수업체 종사자 6천404명(전세버스 1천282명, 택시기사 3천977명, 시내버스 1천145명)에게 25억6천100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이 사업 신청을 15일까지 접수한 뒤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비사업(시비 60%, 도비 40%)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영세농민지원사업(시비 60%, 도비 40%)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1∼4분위’ 영세 농민 1인당 30만원이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사업(시비 60%, 도비 40%)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586곳(2천48반)에 1반당 30만원씩 한시 지원한다.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비는 개인·법인택시 4천142대 21억3천만원이다.

청주시 자체 선별적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지원과 시내버스 긴급재정 지원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을 한 다중이용업소 2천963곳에 대해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당 50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청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어려워진 시내버스 업계 6개사에 시비로 14억5천만원의 긴급재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특수고용, 예체능 관련, 소규모 가게(음식점, 옷가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장을 빠짐없이 파악해 맞춤형 선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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