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관계자 3명은 31일 오후 충주시를 방문, 탱크로리방식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을 승인하고 충주지역에 LNG가 곧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 지난 99년부터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도시가스(주)와 협의한 대로 탱크로리 방식의 LNG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공급 규정 개정(2001년 7월)과 탱크로리 안전운영 기준을 재정(2001년 5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 산업기지 내 탱크로리 출하 설비 증설과 탱크로리 공급 요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가스 도·소매업자간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LNG 출하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가 밝힌 충주지역 LNG조기공급 방안은 우선 LNG출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기화기 및 저장탱크 등 제반시설 설치와 운영, 탱크로리 운송 등은 충북도시가스가 맡도록 승인했다.
이와 함께 LNG 소비자가격은 탱크로리 운송비를 포함, 가격 결정권을 가진 충북도가 결정토록 해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던 이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8∼9월께면 충주지역에서도 값싼 LN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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