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LNG 조기공급 문제가 한국가스공사와 충북도시가스간의 긍정적인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3명은 31일 오후 충주시를 방문, 탱크로리방식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을 승인하고 충주지역에 LNG가 곧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 지난 99년부터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도시가스(주)와 협의한 대로 탱크로리 방식의 LNG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공급 규정 개정(2001년 7월)과 탱크로리 안전운영 기준을 재정(2001년 5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 산업기지 내 탱크로리 출하 설비 증설과 탱크로리 공급 요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가스 도·소매업자간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LNG 출하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가 밝힌 충주지역 LNG조기공급 방안은 우선 LNG출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기화기 및 저장탱크 등 제반시설 설치와 운영, 탱크로리 운송 등은 충북도시가스가 맡도록 승인했다.

이와 함께 LNG 소비자가격은 탱크로리 운송비를 포함, 가격 결정권을 가진 충북도가 결정토록 해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던 이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8∼9월께면 충주지역에서도 값싼 LN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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