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지리산 폭우참사로 숨진 박모씨 등 희생자 유족 25명은 지난달 31일 “국가의 재난대비 태세가 부족해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산청군 등을 상대로 6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참사 당시 국지성 호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기상청이 새벽에야 기상특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이를 전달받지 못한 야영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98년 7월31일 밤과 8월1일 새벽 구례, 산청, 함양군 일대 지리산권에 100㎜가 넘은 폭우가 내리면서 계곡 등서 야영중이던 등산객 100여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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