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의 경우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예술인만 포함키로 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임 위원장은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그 부분운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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