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데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에도 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웬만한 민원서류 발급에는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거나 본인 직접 방문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발급 서비스 온라인화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세무서류를 국세청·세무서 방문 없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즉시 개선했다. 즉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접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개선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자제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로 국세 증명 발급을 확대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민원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제안하는 최적의 대안은 바로 ‘홈택스’와 ‘손택스’를 꼽을 수 있다. 국세청 인터넷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는 각종 국세 증명 발급뿐만 아니라 세금신고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과 홈택스의 혼용어인 ‘손택스’도 있다. 전용 앱을 통해 국세 증명의 발급과 신청·열람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 등 국세 증명 15종을 즉시 발급 신청할 수 있고, 팩스나 PC 출력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와 우체국 민원우편으로도 국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도 된다.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4천100대의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업무 같은 행정민원서류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해 1대 1 대면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헌법이나 공무원 헌장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는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고 의무인 것이다.

주민들이 불편한 규제로 힘들어할 때 공무원이 효자손이 돼 국민들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이 시민 만족과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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