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적용 엄중 처벌…포상금 지급제 확대·범군민 실천운동 등 추진

음성군이 22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민간 사회단체와 불법투기 감시 인력 등이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22일부터 지역 곳곳의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투기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의 단속에 나섰다.

군은 단속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비롯해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만큼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민간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불법투기 감시 전문인력 등과 합동 단속은 물론,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방지와 예방의 위생적 청결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 소독 등 실시를 비롯해 불법투기 감시 강화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도 전개해 군민 스스로 양심에 기인한 군민의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품바축제 등 참여자가 많은 곳에 아나바다장터 운영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관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전년 대비 3%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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