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외출, 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조치들로 소비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1조9천61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가 증가했고, 청주시 통신판매업체 또한 전년 대비 5천879곳에서 6천686곳으로 3개월간 무려 800곳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여파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청주시는 인터넷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자가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우편 발송 작업과 안내 문자 전송이 나의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스크 구매로 인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피해 사건들로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함에 따라 평소 오프라인 쇼핑을 즐기던 중장년층 이상까지 모바일 쇼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기성 거래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정권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과 소송이나 고발까지 가기도 한다.

신고를 처리해 주는 단순 업무에서 이제는 분쟁처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의 업무로 바뀌어가고 있어 전자상거래 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담당자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 또한 잇따르고 있다.

민간 주도 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지자체에서 개발 중이다.

청주시도 홈페이지, 앱, 홈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 방식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상거래 시장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얼마 전 청주시는 비대면 장보기 행사인 ‘찾아가는 전통시장’을 개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더 나아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의 시장 변화는 청주시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시해 주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통신판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사건 조정,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전자상거래 시장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청주시는 소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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