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충북도는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부 강의에 대한 신고 규정을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 신고해야 했다. 이것이 어려우면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으면 이를 제외하고 먼저 신고한 뒤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했다. 대가를 받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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