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난개발지역인 문장대·용화온천개발지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온천개발은 추진할 수 없게됐으나 원상복구는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다.

지난 85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온 문장대(28만5천여평)·용화온천(18만5천여평)지구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소나무 등이 울창했던 산자락은 이미 잘려나간 채 절개지 등에서 토사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31일 기자가 방문한 문장대온천개발 현장은 임시방편으로 덮어놓은 비닐 막은 찢겨나간채 방치돼 있는 등 말 그대로 난개발로 휘둘러진 개발현장 그대로를 신랄하게 보여줬다. 보여주고 있다.

또 고지대인 이곳은 올 장마에 토사가 쓸려내려 여러 곳에 깊은 웅덩이가 생겨 소류지가 됐으며 조금만 비가와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험한 상태로 용화∼보은간 도로의 침수는 물론 하류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하천으로 토사유출 피해는 불보듯하다. 개발이전에는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산이었던 용화온천지구는 온천개발사무실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채 온천 개발에 휘둘려 빼어난 자연경관은 광활한 황무지로 변해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마구 파헤쳐진 문장대·용화온천지구는 과거의 모습은 되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아예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곳을 복구하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훼손이 심각한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지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과 사업중지에 따라 복구대책이 필요하지만 문제의 지역이 충북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경상북도인데다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이 또한 상주시와 지주조합측과의 마찰(법정소송)이 불가피해 원상복구조차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이 허가한 용화지구도 복구비조차 예치하지 않은데다 파산지경인 지주(200여명)들이 복구지시를 따를지도 의문이다.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주민들은 “개발 허용면적이 150만㎡가 넘는 데다 공사가 중단된 지 4년이 넘어 계곡에 토사가 쌓여 그대로 둘 경우 범람이 우려되고 하류지역인 사담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상록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장(74)은 “한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복구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무·잔디를 심고 파헤쳐진 땅을 고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하류지역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당연히 복구는 지주조합에서 해야되지만 파산지경에 있는 지주들이 미온적”이라며“지주들과 협의해 나무를 심고 옹벽을 치는 등 복구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조합측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온천개발을 추진했던 만큼, 오히려 행정기관이 공사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구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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