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발생…청주 20대 女 자가격리 무단 이탈 첫 고발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완치 퇴원자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들어갔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완치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전날부터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4면

지난 8일 청주 7명, 증평과 음성 각 1명 등 9명을 대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 검사를 한 결과 2명이 ‘양성’이 나왔다.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각각 완치돼 퇴원한 청주 택시기사 부부의 아들 A(4)군과 효성병원 직원 B(25)씨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격리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도와 청주시는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퇴원 후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재검사를 받은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의 모친을 비롯해 완치 퇴원자 2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나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40대 여성(대전 6번 확진자)가 대덕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아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 재입원 조치됐다.

시에 따르면 6번 확진자는 지난 2월 26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아 3월 26일까지 충남대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보여 3월 27일 퇴원조치 됐었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여 8일 대덕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기침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양호한 상태이나 지역 내 최초 재확진 사례인 만큼 시는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위해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접촉자의 경우 가족과 직장 복귀를 위해 상담했던 동료 등 모두 3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다. 동선 역시 직장 동료와 상담했던 공원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해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C(20)씨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입국 후 2주 가량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C씨는 지난 4일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수령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이탈한 사진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 발생 시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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