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행정처분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부실한 안전관리, 피난·방화시설 훼손, 폐기물 보관·취급기준 위반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업체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청주 서부소방서는 부실한 안전관리와 불법행위가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경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청주시청과 함께 폐기물처리 시설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3곳에는 각각 △A업체 영업정지 1월, 조치명령 3건, 과태료 2건 △B업체는 조치명령 2건 △C업체 영업정지 1월, 조치명령 4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동안 관내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날까지 모두 8건의 폐기물처리 업체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월에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나 3일간 인원 248명과 장비 35대가 투입되었고 소방서추산 2억2천7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3월 발생한 모 업체 화재의 경우 고형연료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 장시간 화재진압으로 저수위 경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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