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최근 농작물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소방서에 따르면 사전에 불 피움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19조 및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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