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기업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군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고 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안분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