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하는 경우 △불의의 재난 피해를 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징수유예를 시행할 방침이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납부 의무자가 과태료 부과부서에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징수유예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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