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청주흥덕署 강내파출소 경장]최근 잇따른 어린이교통사고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규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야 하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도로 위와 횡단보도에서 언제 어느 때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세상 모든 곳이 놀이터인 만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은 운전자 처벌이 먼저가 아니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예방에 힘써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