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는 전역 지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 대책을 담은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이 중부권 대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은 충북·충남·전북 일부 시·군과 대전·세종은 전역, 충북은 6개 시군으로 청주시·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단양군이 지정됐다.

2024년까지 중부권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개선 목표농도는 17㎍/㎥이다. 이는 2016년 중부권 평균농도인 26㎍/㎥보다 9㎍/㎥가 낮은 수치다.

도는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 △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총량관리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내 소재한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2018~2019년 중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각각 초과한 사업장이다.

또 2020~2024년까지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총 투자계획은 2조7천725억원이며, 대기질 개선목표가 달성될 경우 인체 위해성 저감 효과와 건강개선으로 1조6천173억원의 편익 발생이 예측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연동한 충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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