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퇴비 부숙도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이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서비스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주가 직접 규정된 방식대로 채취한 500g 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속도 관리를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막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료 검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최병선 기자
cbs68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