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구읍·제천 청풍호 벚꽃 만개…사회적 거리두기 당부

옥천에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 옛37번 국도변(구읍 벚꽃 길)에 벚꽃이 만개했다.

옥천읍 교동저수지에서 군북면 국원리까지 8㎞ 정도 이어지는 이 꽃길을 올해는 눈으로만 만끽해야 될 듯하다.

옥천군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구읍 벚꽃 길 드라이브스루를 당부했다.

잠시 꽃향기를 맡고 싶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일정 간격을 두고 걸어달라고 권유했다.

군은 이달 초 이곳에서 개최 예정이던 봄꽃 축제도 취소했다.

봄을 반기는 축제지만 혹시나 있을 감염을 우려해서다.

군 관계자는 “화사한 꽃은 눈으로만 봐주시고 길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 관광명소 2경 ‘구읍 벚꽃 길’은 자전거 타기 좋은 향수100리길의 출발 구간이기도 하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굽이치는 금강 줄기를 볼 수 있고 정겨운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제천 청풍호 벚꽃 축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고, 오히려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 문구가 내 걸리면서 씁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2일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한 제천시 청풍면 일대에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 ‘제발 내리지 말고 차 안에서만!’, ‘청풍호 벚꽃길은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상춘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4일부터 오는 5일까지, 필요시 11일부터 12일까지 벚꽃축제가 만개하는 청풍면과 의림지 일원 등에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 청풍면 한 마을 주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한 가운데 청풍호 벚꽃축제까지 취소 돼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