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시멘트공장 고위간부 보복성 일감 제재 의혹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단양 B시멘트 공장 한 고위간부의 보복성 일감제재 의혹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진정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0일자 7면>

이 고위간부는 ‘시멘트 공장 일감몰아주기 의혹’ 기사를 게재한 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대한 보복으로 친형인 A씨가 하는 시멘트 공장 스카이차 일감을 제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일 A씨는 “힘없는 노동자의 일감을 보복성으로 막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민신고에 진정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9년 동안 해오던 일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아침에 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갑질 횡포”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카이차 일은 시멘트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하는 일이 아니라 시멘트 공장과 하도급을 맺은 업체에 일을 주는 방식으로 시멘트 공장이 이 하도업체를 암묵적으로 겁박해 스카이차 일을 못 들어오게 한 점도 문제가 크다”면서 “대기업이 일을 미끼로 하도업체를 조종해 힘없는 노동자의 일감을 좌지우지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번 국민신문고 진정 접수는 다시는 힘없는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A씨는 시멘트 공장 하도업체로부터 “A씨의 스카이차는 일을 못 들어오게 하라고 시멘트 공장측에서 말을 해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같은달 17일 A씨의 ‘단양 시멘트 공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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