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청매일 이성주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등 4월 중 신속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원과 천안사랑카드 50만원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한편 서천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수의 군민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은 충남도와 절반씩 부담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기업 지원 특례보증 추경 예산 39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아동 양육 △긴급복지 지원에 투입할 약 22억원의 자체 추경 예산도 편성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중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자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실직자와 운수업계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올해 2~3월 실직 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개인택시 운전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실직자에게는 100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운수업체에는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한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 대상 △긴급복지 지원 필요 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격별·세대원 수별 40만~52만원을 차등 지급,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아울러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해 7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의 부동산, 토지 등 재산기준을 당초 1억10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당초 65%(4인 가구 기준 308만7천원)에서 100%(4인 가구 기준 474만9천174원)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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