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1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며 원안 가결했고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됐다.

시의회 전체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제천시 미수혜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건의했다.

홍석용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집적 돕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군의회도 이날 열린 28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괴산군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괴산군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계·일자리 지원 △소상공인·기업 지원 △지방세 및 수수료 감면 △관광 활성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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