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번 달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외출 자제, 모임 취소,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요금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규모가 큰 산단 내 300인 이상 기업 및 초·중·고 등을 제외한 2만6천770여 곳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금액은 매월 16억원 정도이며, 3개월 동안 약 4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청주시는 추산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