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조물·업무배상 공제 가입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배상 6천264건, 업무배상 7종(통합 민원,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차량, 토지이용)의 공제가입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 때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청주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또는 민원서류·제증명 발급업무로 피해를 본 시민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 보험사고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고가 접수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 준다. 시에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82건, 1억6천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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