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심의·의결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긴급 생활안전자금 등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원포인트’긴급 임시회(제70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상황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한 긴급 재정을 지원키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신속하고 긴급하게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06억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성립전 예산 69억원 등 총 175억원이 증가한 1조525억원이다.

총 106억원의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계지원 76억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실직자 등 대상 긴급 생계지원 21억 원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한 운수종사자 대상 버스·택시 특별재정지원 8억7천300만원 등이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연계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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