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3만1천83가구, 일반용 1만2천503개소, 공업용 145개소 등 총 4만3천731가구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3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가구 당 평균 1만 9천800원, 총 8억7천3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3개월간의 한시적인 요금 감면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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