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격 운영…총 50여대 이용 가능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감소 기대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원당동 384 일원에 5천221㎡(약 1천500평) 규모로 모두 50여대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완료하고 1일부터 개방한다.

시는 (사)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충남당진지회(당진시건설기계연합회)와 31일 공영주기장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주기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을 확보해야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하지만 도심지에서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빈번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해 도로변, 주택가 등의 불법 주기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사고 불안요소 감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백호우, 덤프트럭, 펌프카, 지게차 등의 모든 건설기계는 누구나 공영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건설과(☏041-350-4668), 당진시건설기계연합회(☏041-354-99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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