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덜고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오는 8월 14일부터 7일 이내로 법 개정)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법 미숙 등으로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기구 사용법에 대해 1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기구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점검기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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