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조천희)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31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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