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상위법 위배 소지 많아…회계결산 서면결의 요청건도 철회돼야”
회장단 “법적인 단체 아닌 봉사단체로서 상위법 존재하지 않는다” 반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이하 청주시학운위)가 2019학년도 임시총회 규약개정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전 청주시학운위 회장들은 30일 임원들에게 밴드 및 문자를 통해 ‘2019학년도 임시총회 규약개정 및 회계결산 서면결의 요청’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전 청주시학운위 회장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임시총회 서면결의 시도는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약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해 다수 조항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많다”며 “기존 협의회 규약에 근거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심의는 물론 총회에서 충분한 찬반토론이 이뤄져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회에서 다루는 의안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함이 원칙”이라며 “규약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아니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됨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결산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의안으로 상정함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서면결의 요청 건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학운위 회장단은 일부 위원들이 보낸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청주시학운위 회장단은 “성명서에 작성된 회장 서명 중 위조서명이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주시학운위의 모든 활동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회원으로 인해 그 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돼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적으로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31일 임기만료전 개최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구성원에게 주요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학운위의 경우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청주교육발전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모인 봉사단체로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학운위와는 관련성이 없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학운위 이사회는 2019학년도 규약개정 및 회계결산에 대해 과반수의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위반 내용은 없다”며 “청주시학운위 규약 37조에 의거해 수입·지출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급별 사무국장 또는 재무국장을 통해 요청하게되면 관련 자료 즉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사회에 이의가 있다면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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