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어구 자진철거기간 운영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 지도 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월 1~30일)을 정해 운영한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해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며, 내수면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중요하다”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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