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 격리자, 휴진 병·의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지방세 부과나 체납액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한다.

또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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