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원) 관내 NH농협은행, 지역농협 구매할 수 있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5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돼 있다.

또한 소비자는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할인이 기존 3%보다 대폭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만큼 금산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주의를 요구하며,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정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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