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해당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 보건소(소장 이순옥)가 30일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로 올해부터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과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은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이며, 올해부터 유선 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기저귀 지원금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8만6천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등)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할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하고, 60일 초과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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