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특례법 만료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은 분할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몽용 유성구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은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