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모비스 충주협력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모비스 충주협력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는 집회를 갖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합원 247명은 지난 13일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사내 하청 소속이지만, 원청인 현대모비스의 관리감독과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기에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대모비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찾아보기 드문 사례로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현대모비스 사외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과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현대모비스는 매출액 35조, 임직원 3만2천여명의 대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자동차 종합 부품기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현재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노동계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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