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398대를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71억3천만원을 들여 승용차 318대, 초소형 16대, 화물차 64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신청 마감 결과 861건을 접수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다음 달 2일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구매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다.

전기승용차(택시 포함)는 차종에 따라 1천405만~1천620만원, 초소형전기자동차는 9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1t)는 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 구매 가격이 보통 4천만~4천5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정도 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다.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등은 예산 20% 범위에서 80대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해 첫해에 1대, 2016년 3대, 2017년 80대, 2018년 439대, 지난해 435대를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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