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과세 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 부담 없이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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