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불법 사금융 상담 3만건 ‘육박’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 확인 필수…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권장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사칭이나 불법 대출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 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우려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천227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모바일 시청’ 등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 등 광고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사례로 보면 이들 대출업체는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는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했다. 정부 기관 명칭을 혼합하거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신뢰감을 느끼게 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와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계약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때도 있다”라며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노출이 의심될 때는 평소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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