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모욕에 술자리도 강요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 비위를 일삼다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 A(55)씨를 갑질과 성비위 등으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뒤 감사관실도 A씨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관련 조사를 해 왔다.

A씨는 다수의 부서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은 물론,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과 시간 후에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로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공무원 범죄에 준해 정상 참작 없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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