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L씨 지시로 중요사안 결정·회의록 조작’ 기재
L씨 “나를 음해하려고 감사보고서 악의적으로 작성했다” 반박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속보=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가 관리감독 기관의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활센터의 사유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운영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로 운영되지 않고 L씨의 지시에 의해 자활센터의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고 처리돼 왔다고 명시했다.

또 이사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 해산 의결에 따른 선출의 건’을 심의하면서 이사 개개인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작동하는 특정이사 L씨에 의해 졸속처리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일부 이사로 L씨가 이사장에 버금가는 권한 남용이 가능했던 것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조합의 이사 6명 중 4명이 L씨의 종교시설 신도들로 구성, 이 사실만 보아도 L씨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이와 함께, L씨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작하는가 하면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업의 내용도 이사회 심의나 결의 없이 임의로 수정해 종사자들에게 지시했다고도 적었다.

이와 관련, 센터 종사자들은 지난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센터장과 권한 남용 등으로 센터의 갈등을 확산시킨 L씨의 퇴진을 요구했고 L씨는 이사직을 사퇴하기로 했지만 현재 이사회 감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L씨는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고 20여년간 자활관련 일을 하며 봉사해 온 사람”이라며 “저는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적이 없다. 다만, 센터 관계자들이 사업에 대해 논의하면 자문 정도 한 것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보고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과 자신을 음해하려고 악의적으로 작성돼 조합이사회에서 채택 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감독 기관인 충주시도 5~6년 전의 작은 실수를 점검했으면 지도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지만, 1·2차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행정처분은 충주시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20여 년간 지역자활센터 운영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회계처리와 내부 감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과 개선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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