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본 도내 농가에 총 42억원의 재해 대책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으로 보여 격리됐던 농업인(가족 포함)이나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이다.

농가당 최대 5천만원씩 지원된다.

희망자는 시·군의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1.8%(고정금리 기준)이다.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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