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과오납과 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금을 연납한 후 폐차와 매매 등으로 세액감액과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3월 현재 환급액은 500여건에 1천500만원이다.

군은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안내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독려 등을 통해 환급 수령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미 정리 환급금은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등 납세자권리 보호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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