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n번방 사건 피의자인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된 후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동안 그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벌여왔던 행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에 달하고,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회원들에게 20만~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성 착취 및 관련 영상을 유포해온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됐다.

조씨를 검거한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n번방을 전수조사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접속자가 26만 여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38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했다.

이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해 통과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관련법 개정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이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 규탄’으로 위장한 텔레그램 방을 따로 만들거나 부계정을 개설하는 등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범죄자 처벌강화 근거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는 게시물은 26일 기준 20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3일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운영진을 포함해 가입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기준은 국민 감정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사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 관계법령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철퇴를 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길 적극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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