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직무관련 민·형사 소송비를 지원하고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적극행정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감사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를 포함하는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이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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