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제약업체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한 메디톡스 A(58)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대표는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A대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