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시행한다.
재택근무 우선 적용 대상은 임신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자녀(만 10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최근 집단발병 지역 방문자, 기저질환자 등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최재훈 기자
samzzz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