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10대 금지 행동 선정…CEO 직통 신고채널 오픈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임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와 인권신장을 위해 직장 내 상사 갑질 뿌리뽑기에 나섰다.

김병숙 사장은 25일 ‘상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10가지 행동’을 선정하고 이를 2020년도 청렴·인권 10대 실천 강령으로 선포했다.

또 조직 내 선진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10대 행위 위반에 대한 직통 신고채널로서 CEO와의 대화 시스템을 새롭게 오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CEO가 직접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실천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공개사과문을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조치와 더불어 승진 이동 등 인사 불이익 반영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서부발전은 2017년 말 ‘권익위 선정 반부패 10대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공공기관 최초의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을 바탕으로 매년 협력사를 포함하는 직원 인권신장 및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포한 실천강령은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천 강령을 계기로 직장 내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또 조직 내 갑질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외부 고객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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