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개서…직원 40명 근무 예정
조병옥 음성군수, 대표 공약사업 성과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이하 세무지서)가 충북혁신도시 내에 있는 혁신도시 CGV영화관 건물에 사무실을 갖춰 다음달 3일 문을 연다.

이번에 신설될 혁신세무지서의 입지 선정은 지난 1월 21일 세무지서 입지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종합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혁신도시 세무지서 유치는 민선 7기 조병옥 음성군수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2018년 7월 취임 후 그해 9월부터 유치활동을 시작해 1년5개월 만에 유치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군은 세무지서 유치를 위해 2018년 9월 대책회의를 비롯해 음성상공회의소 세무지서 신설 건의문 채택 등 민·관이 하나로 뭉쳐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수 규모와 인구 등의 이유로 음성군 단독 유치가 불가하다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의견이 나와 그해 10월 진천군에 공동유치를 제안했다.

양 군은 관할조정, 명칭, 위치결정 등 추진과정 합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2019년 3월 충북혁신도시 발전 토론회에서 양쪽 군수의 극적인 합의로 2019년 3월 22일 세무지서 공동유치 협약식과 함께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음성군과 진천군의 공조로 유치하는 세무지서인 만큼 명칭을 단일행정구역(진천지서 또는 음성지서)으로 쓰는 대신에 음성·진천군민의 공동생활권인 충북혁신도시의 명칭을 활용해 충북혁신지서로 명명, 진천군과 협력해 중앙부처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직제승인, 8월 세무지서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12월 국회예산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명칭과 위치, 인력규모가 결정됐다.

음성 군민과 기업들은 이번 세무지서 신설로 단순 제증명 발급업무만 담당했던 민원상담실을 넘어 국세와 관련된 신고와 납부 외에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경제행위 발생 시 과세의 사실판단 문제를 직접 세무지서를 방문해 상담 및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충북혁신지서 공동유치는 진천군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진천군과 더욱 긴밀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양군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충북혁신지서의 행정절차가 3월 중 완료되면 4월 3일 개소할 예정”이라며, “근무하는 직원은 약 40명으로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세무서와 거의 동등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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