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강순보)가 24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해 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계획’은 도심부의 주요도로는 50㎞/h,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주거지역)는 3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해 그에 따른 노면표시,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운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속도관리운영 정책이다.

음성경찰은 음성군과 협업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4월 중순) 금왕읍부터 순차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60㎞ 차대 보행자 충돌 시 10명 중 9명 사망, 시속 50㎞ 충돌 시 10명 중 5명 사망(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강순보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반드시 강조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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